공인중개사법 제4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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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41조(협회의 설립)
  •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(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8., 2020. 6. 9.>
  •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  •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•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, 시(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)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 6. 13., 2013. 6. 4.>
  •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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